공시가격 기준 취득세1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면제된다! 202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면제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해당되며, 기본세율인 1%만 적용받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큰 혜택입니다.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면제 개요시행일: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적용 대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 전역적용 대상자: 다주택자, 법인 모두 포함적용 세율: 기존 최대 12% 중과 → 기본세율 1% 적용이전에는 주택 수가 많을수록 취득세가 중과되어, 특히 법인의 경우 12%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도 부담 없이.. 2025.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