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면제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해당되며, 기본세율인 1%만 적용받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면제 개요
- 시행일: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 전역
- 적용 대상자: 다주택자, 법인 모두 포함
- 적용 세율: 기존 최대 12% 중과 → 기본세율 1% 적용
이전에는 주택 수가 많을수록 취득세가 중과되어, 특히 법인의 경우 12%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도 부담 없이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유리한 제도
해당 제도는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공시가격 1억 8000만 원 다세대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향후 수도권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중과세 부담 없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 혜택만 주어집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
- 경북 A지역 공시가격 1.9억 원 다세대주택
- 기존 다주택자라면: 8% 적용 시 1,520만 원
- 2025년 이후: 1% 적용 시 190만 원
- → 무려 약 1,330만 원 세금 절감
유의사항
-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와 혼동 주의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만 해당
- 수도권 주택은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
마무리
지방의 소형 주택, 특히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매물을 눈여겨보세요. 취득세 중과 면제뿐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산정 제외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이 2억 이하 지방 주택을 사면 무조건 1%만 내나요?
→ 네. 2025년부터 법인도 중과세율이 아닌 1%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 안 되나요?
→ 맞습니다. 이번 혜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적용됩니다.
Q3.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자체장이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Q4. 공시가격이 2억 1000만 원이면 혜택을 못 받나요?
→ 네. 2억 원을 초과하면 단 1만 원이라도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Q5.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주소를 입력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에 중과세로 주택을 샀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전 취득 건은 기존 세율을 그대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