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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프리랜서와 직장인 사례별 안내

by anjumoney5 2025. 4. 16.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이 있는 직장인들은 매년 이맘때쯤 '나도 신고 대상인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서 정말 간편해요.  
로그인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몇 분 안에 제출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인처럼 바쁜 분들에겐 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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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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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간단히 말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꼭 자영업자나 사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외의 부가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할까?

올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등 사업소득자
  • 직장 외에 부업이나 투잡이 있는 분들
  • 임대수익, 배당/이자소득이 일정 기준 넘는 분들
  •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초과자 (강연료, 원고료 등)

 

✅ 프리랜서 사례 – 이런 수익도 신고 대상이에요

👉 웹디자인 프리랜서 A 씨
매달 고정 클라이언트에게서 200만 원씩 입금받아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B 씨
2024년에 구글 애드센스로 600만 원을 벌었어요.
→ 수익 구조에 따라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 강의/전자책 판매자 C 씨
클래스 101이나 탈잉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다면?
→ 플랫폼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장인 사례 – 연말정산 했는데도 신고 대상?

👉 직장인 + 투잡 배달 D 씨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됐지만, 밤에는 배달 부업 중.
→ 부업으로 번 돈이 연간 300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수익 있는 직장인 E 씨
원룸 월세로 연 400만 원 수익이 있어요.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F 씨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 신고는 언제까지? 2025년 일정 정리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동일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 환급 대상자: 신고 후 2~3주 내 환급 처리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일정 체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애드센스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애드센스 수익도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광고 수익은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Q2. 직장인인데 배달 알바만 조금 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3. 국세청에서 안내문 안 왔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안내문이 안 와도 신고 대상자라면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Q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기본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추징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때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