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데요.
세율, 신고 방법, 분할납부 제도, 세정지원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법인지방소득세, 누가 대상일까?
- 신고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
- 신고지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
- 주의사항: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안분신고 필수
안분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가능
💰 세율표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 | 2022년 이전 개시 | 2023년 이후 개시 |
2억 원 이하 | 1.0% | 0.9% |
2억 ~ 200억 원 이하 | 2.0% | 1.9% |
200억 ~ 3,000억 원 이하 | 2.2% | 2.1% |
3,000억 초과 | 2.5% | 2.4% |
🧾 신고 및 납부는 어디서?
- 기한: 4월 30일까지
- 전자신고: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오프라인 신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납부 수단: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결제, ATM 납부 등
마감일 근접 시 서버 지연 발생 가능하므로 조기 신고 권장
📌 분할납부,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 분할 가능 금액 | 분할 기한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분 | 1개월 이내 |
2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일반: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
※ 분할납부 신청 필수, 자동 적용 아님
🛡️ 세정지원 제도 총정리
① 납부기한 직권 연장 (3개월)
- 대상: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항공사고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 변경 내용: 납부기한 → 4월 30일 → 7월 31일로 연장
- 신고기한은 기존 유지 (4월 30일까지)
② 재해손실 세액 차감
- 대상: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손실 법인
- 차감 방식: 법인지방소득세 × 자산 상실 비율
- 신청: 재해 발생 후 4개월 이내,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사업장별로 지자체에 안분신고 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위택스로 신고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A. 전자신고가 편리하고 빠르며, 오프라인보다 접수 확인이 명확합니다. 단,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Q3.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해야 분할이 허용됩니다.
Q4.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산불·항공 사고·수출 중소기업 중 국세청에서 이미 직권 연장한 법인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Q5.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신고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시스템 폭주로 접속 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가 안전합니다.